유언장을 남기는 방법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중 공정증서 유언은 효력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꼽혀요. 다만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만큼 비용과 절차가 자필 유언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돼요.
공정증서 유언이란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한 뒤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공증인이 직접 작성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형식상 하자로 유언이 무효가 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공증 수수료 계산법
공정증서 유언의 공증 수수료는 유언 목적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계산식은 재산가액의 0.15%에 21,500원을 더하는 방식이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상한선인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즉 재산 규모가 크더라도 공증 수수료 자체는 최대 300만원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어요.
수수료 할증이 붙는 경우
기본 수수료 외에 특정 상황에서는 할증이 추가로 붙어요.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 공증을 진행하거나 병원 또는 자택으로 공증인이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50%씩 수수료가 할증돼요.
- 주말·휴일 진행: 평일이 아닌 시간에 진행하면 기본 수수료에 50%가 추가돼요.
- 야간 진행: 야간 시간대 공증도 마찬가지로 50% 할증이 적용돼요.
- 병원·자택 출장: 공증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50% 할증에 더해, 장거리 출장이면 일당과 여비, 출장비가 별도로 부과돼요.
준비서류와 절차
공정증서 유언을 진행하려면 먼저 유언자 본인이나 주변인이 준비서류 일부와 착수금 20만원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해 의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공증사무실에서는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준비해요.
신원조회 결과는 보통 2~3일 후 도착하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실제 공증을 진행할 날짜를 확정하게 돼요. 약속된 날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 절차에 참여해야 해요.
- 1단계, 의뢰: 준비서류와 착수금 20만원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해 의뢰해요.
- 2단계, 신원조회: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2~3일가량 진행돼요.
- 3단계, 공증 진행: 확정된 날짜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공증을 완료해요.
공정증서 유언의 장단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작성 과정에 공증인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형식 요건 미비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사후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사후에 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유언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해줄 증인 2명을 미리 섭외해야 한다는 점도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공정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더라도 법적 효력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에 특히 유용한 방식이에요. 재산가액에 따른 수수료와 할증 조건을 미리 계산해보고, 증인 섭외와 서류 준비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